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계약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연구 성과를 평가단에게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 성과에 관한 평가등급의 구분은 매우우수(90점 이상, A), 우수(80∼90점 미만, B), 보통(70∼80점 미만, C), 불량(60∼70점 미만, D), 매우불량(60점미만, E) 등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과제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4.「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5. 그 밖에 산림청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③과제담당관 및 평가전문위원은 연구용역결과에 대하여 평가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구용역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평가결과가 불량(D) 등급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향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사업에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매우 불량 등급(E)인 경우에는 향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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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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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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