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계약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연구 성과를 평가단에게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 성과에 관한 평가등급의 구분은 매우우수(90점 이상, A), 우수(80∼90점 미만, B), 보통(70∼80점 미만, C), 불량(60∼70점 미만, D), 매우불량(60점미만, E) 등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과제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4.「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5. 그 밖에 산림청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과제담당관 및 평가전문위원은 연구용역결과에 대하여 평가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구용역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평가결과가 불량(D) 등급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향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사업에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매우 불량 등급(E)인 경우에는 향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