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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안전성평가 실시 및 보고 등조문 원문
    교육시설 상태 조사 계획②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완료일은 안전성평가 실시일로 본다.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서2. 안전성평가서3. 안전대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전성평가서 작성 및 안전성평가 방법 등조문 원문
    ①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작업계획서와 안전대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세부항목별 평가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안전성평가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를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안전성평가 검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조문 원문
    서를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성 보완 요청서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20조제6항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시설과 건축 계획서의 수정ㆍ보완 사항 등에 대해서만 통보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안전성평가 재검토 요청조문 원문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재검토를 요청하는 안전성평가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검토 요청 사유서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려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안전성 보완 조치조문 원문
    ① 안전성평가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는 보완 조치 사항은 계획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②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안전성 보완 조치조문 원문
    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는 보완 조치 사항은 계획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②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 보완 조치가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성보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전성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한 경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안전 확보 요청 등조문 원문
    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성평가자가 제11조의 안전성평가 결과와 제14조의 안전성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 확보 요청서를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②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안전 확보 요청 등조문 원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장 조사ㆍ점검을 통해 대상 건설공사의 공사 중지 또는 제한 등의 안전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인ㆍ허가권자는 안전 확보 조치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 확보 조치 결과서를 요청한 감독기관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안전확보 요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