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6조 (안전 확보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성평가자가 제11조의 안전성평가 결과와 제14조의 안전성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 확보 요청서를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장 조사ㆍ점검을 통해 대상 건설공사의 공사 중지 또는 제한 등의 안전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ㆍ허가권자는 안전 확보 조치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 확보 조치 결과서를 요청한 감독기관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안전확보 요청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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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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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