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8조 (안전성평가서 작성 및 안전성평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작업계획서와 안전대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세부항목별 평가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안전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교육시설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 계획2.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3.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4.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5.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 작업 제한 계획6.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작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준하는 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1.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2.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교육환경영향평가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5.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것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학교ㆍ학생 안전 확보 방안2. 학교ㆍ학생 불편 최소화 방안3. 그 밖에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
안전성평가서는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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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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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