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8조 (안전성평가서 작성 및 안전성평가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작업계획서와 안전대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세부항목별 평가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교육시설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 계획2.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3.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4.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5.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 작업 제한 계획6.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③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작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준하는 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1.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2.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교육환경영향평가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5.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것
④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학교ㆍ학생 안전 확보 방안2. 학교ㆍ학생 불편 최소화 방안3. 그 밖에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
⑤안전성평가서는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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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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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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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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