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2조 (안전성평가 재검토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평가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재검토를 요청하는 안전성평가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검토 요청 사유서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규정된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자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재검토 요청사항과 심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재검토 요청사항에 대한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의 이견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조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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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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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