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2조 (안전성평가 재검토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성평가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재검토를 요청하는 안전성평가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검토 요청 사유서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규정된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자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재검토 요청사항과 심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부장관은 재검토 요청사항에 대한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의 이견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조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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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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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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