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1조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안전성평가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를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성 보완 요청서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20조제6항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시설과 건축 계획서의 수정ㆍ보완 사항 등에 대해서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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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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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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