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4조 (안전성 보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평가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는 보완 조치 사항은 계획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 보완 조치가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성보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안전성 보완 조치와 공사를 병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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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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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