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6조 (안전성평가 실시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평가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1. 안전성평가 실시 일정2. 안전성평가 실시자의 자격 사항3. 교육시설 상태 조사 계획
②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완료일은 안전성평가 실시일로 본다.
③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서2. 안전성평가서3.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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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신규, 변경)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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