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복무수칙조문 원문
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근무자가 제2항의 근무수칙 및 제3항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 사용부서의 장 및 관리담당자는 근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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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근무자가 제2항의 근무수칙 및 제3항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 사용부서의 장 및 관리담당자는 근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 받을 수 있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를 기준으로 연 2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기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정기 근무평정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수여 등
의 요구는 징계사유를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징계요구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
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④ 징계위원회위원장은 [별표5]의 징계감경기준에 따라 감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청원경찰 징계의 감경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참고 할 수 있다
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작성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