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9조 (징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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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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