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9조 (징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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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
|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제39조 관련) |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제39조 관련) |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제39조 관련) 계급 | 계급 | 성명 | 소속 | | | 주문 | | | 이유 | 별도로 첨부한 징계 등 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도로 첨부한 징계 등 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도로 첨부한 징계…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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