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1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를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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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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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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