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 소관 새만금개발청 · 총 47조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 훈령 · 소관 새만금개발청 · 공포 2021-06-07 · 시행 2021-06-07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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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무명령제11조 근무요령제12조 인계인수 및 장비사용제13조 복무수칙제14조 비상소집제15조 교육제16조 무기 등의 관리제17조 신분증제18조 출장제19조 휴가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서류 등의 비치제21조 근무평정 및 근무평가제22조 표창제23조 보수제24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인정제25조 퇴직급여 등제26조 재해보상제27조 징계사유제28조 징계의 종류제29조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구성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제척 및 기피제31조 징계의결의 요구제32조 징계의결의 기한제33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제34조 심문과 진술권제35조 징계의 양정 및 효력제36조 징계의 감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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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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