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7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작성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혐의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