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1조 (근무평정 및 근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를 기준으로 연 2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기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정기 근무평정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수여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정기 근무평정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근무지침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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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원경찰 근무실적평가서
1.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최초임용일 | 현근무지 배치일 | | | | 2. 담당업무 | 3. 근무실적 평가(100점) 연번 | 성과평가 | 업무 비중 (%) | 주 요 실 적 | 주 요 실 적 | 주 요 실 적 | 평가요소별 평점 | 평가요소별 평점 | 평가요소별 평점 | 평가요소별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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