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1조 (근무평정 및 근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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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를 기준으로 연 2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기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를 기준으로 연 2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기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정기 근무평정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수여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정기 근무평정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근무지침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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