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3조 (복무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제4조(직무)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②근무자는 [별표 1]에 따른 근무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부서의 장은 별도의 근무지침 등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근무지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를 위한 사무실 출입 시 임의로 행정서류를 열람하거나 근무 목적 외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3.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또는 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고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4.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근무자가 제2항의 근무수칙 및 제3항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 사용부서의 장 및 관리담당자는 근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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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인서
| 확인서(제13조 관련) | 확인서(제13조 관련) | 확인서(제13조 관련) 성명 | | 생년월일 | 현재 근무지 | | 직위 | 최초임용년도 | | 현재 근무지 배치일자 | 주소 | | 전화번호 |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 작성) |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 작성) |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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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근무수칙
[별표1] 1.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지휘ㆍ보고 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한다. 2. 경비구역 내 보안ㆍ경비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관리담당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아니한다. 4. 근무 중 지정된 경로와 적정한 주기에 따른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5. 인원ㆍ차량ㆍ물품의 반출·입 통제 및 검문ㆍ검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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