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3조 (복무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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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자는 제4조(직무)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제4조(직무)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②근무자는 [별표 1]에 따른 근무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부서의 장은 별도의 근무지침 등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근무지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를 위한 사무실 출입 시 임의로 행정서류를 열람하거나 근무 목적 외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3.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또는 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고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4.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근무자가 제2항의 근무수칙 및 제3항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 사용부서의 장 및 관리담당자는 근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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