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6조 (징계의 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별표5]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3. 행위의 발생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5. 직무태만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위원장은 [별표5]의 징계감경기준에 따라 감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청원경찰 징계의 감경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참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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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출석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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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징계 감경기준(안)
[별표5] |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 파 면 | ○ 해 임 ○ 해 임 | ○ 정 직 ○ 정 직 | ○ 감 봉 ○ 감 봉 | ○ 견 책 ○ 견 책 | ○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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