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채용계획 등조문 원문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목적ㆍ소요인원ㆍ담당업무ㆍ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운영지원담당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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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목적ㆍ소요인원ㆍ담당업무ㆍ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운영지원담당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① 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① 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① 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및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신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만료 전 해당부서의 장이 근무성적 평가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의 평가등급이 최하등급인 경우 위원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2조(계약해지의 통보)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 및 평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는 근무성적 평가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④ 근
① 해당 부서의 장은 제5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에게는(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진술
제근로자에게는(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
지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사용한다.② 징계처분권자인 위원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징계처분) 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징계
② 징계처분권자인 위원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징계처분) 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제근로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