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9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매 6개월마다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시기는 매 6개월 근무 만료 후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 및 평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는 근무성적 평가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근무성적 평가자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해당부서의 총괄팀장 또는 사무관(별정 5급 상당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확인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근무성적 평가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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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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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