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9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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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매 6개월마다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시기는 매 6개월 근무 만료 후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 및 평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매 6개월마다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시기는 매 6개월 근무 만료 후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 및 평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는 근무성적 평가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근무성적 평가자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해당부서의 총괄팀장 또는 사무관(별정 5급 상당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확인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근무성적 평가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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