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 (수습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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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만료 전 해당부서의 장이 근무성적 평가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의 평가등급이 최하등급인 경우 위원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2조(계약해지의 통보)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만료 전 해당부서의 장이 근무성적 평가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의 평가등급이 최하등급인 경우 위원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2조(계약해지의 통보)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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