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 (수습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만료 전 해당부서의 장이 근무성적 평가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의 평가등급이 최하등급인 경우 위원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2조(계약해지의 통보)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무성적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근 무 성 적 평 가 표 1.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근무부서 | 성 명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비 고 | | | | 2. 담당업무 실적 * 별도 작성 가능 3.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 평가요소 | 배 점 | 정의 | 소계점수 1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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