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6조 (채용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목적ㆍ소요인원ㆍ담당업무ㆍ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운영지원담당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채 용 계 획 서 채용부서 | (예시) ○○과 | (예시) ○○과 | (예시) ○○과 사업내용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소요 인원(명) | (예시 : 명) | 채용 기간 | (예시: 2022. 1. 1.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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