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6조 (채용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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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목적ㆍ소요인원ㆍ담당업무ㆍ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운영지원담당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목적ㆍ소요인원ㆍ담당업무ㆍ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운영지원담당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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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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