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7조 (징계안건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에게는(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징계양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③기간제근로자가 징계의 감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음주운전4. 채용비위
④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⑦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⑧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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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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