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7조 (징계안건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에게는(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징계양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기간제근로자가 징계의 감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음주운전4. 채용비위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기간제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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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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