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총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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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포 2021-08-17 · 시행 2021-08-17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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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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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공가제38조 병가제39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0조 산전후휴가제41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42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43조 육아시간제44조 육아휴직제45조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46조 복직제47조 보수의 지급기준제48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49조 맞춤형복지제5조 채용원칙제50조 공제제51조 퇴직급여제52조 표창제53조 징계의 종류와 효과 등제54조 징계사유제55조 징계위원회제56조 징계의결 요구제57조 징계안건 심의제58조 징계절차의 집행 및 재심절차제59조 손해배상제6조 채용계획 등제60조 교육훈련제61조 성희롱의 예방제6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제63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제64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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