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6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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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부서의 장은 제5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제5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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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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