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사담당자의 의무조문 원문
한다.⑤ 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감사담당자는 제20조의 실지감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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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⑤ 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감사담당자는 제20조의 실지감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서면으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지감
관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별지 제7호 서식)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별지 제11호 서식)3.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면책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면책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ㆍ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에 따라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
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별지 제7호 서식)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별지 제11호 서식)3.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1. 변상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2호 서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적사항이 재정 관련 사안인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2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감
, 자체적으로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