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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사담당자의 의무조문 원문
    한다.⑤ 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감사담당자는 제20조의 실지감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실지감사의 통지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서면으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지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감사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관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별지 제7호 서식)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별지 제11호 서식)3.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면책신청조문 원문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면책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면책신청조문 원문
    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면책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ㆍ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재심의 신청 등조문 원문
    제33조에 따라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감사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별지 제7호 서식)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별지 제11호 서식)3.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1. 변상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현지처분조문 원문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2호 서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적사항이 재정 관련 사안인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2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조문 원문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의2조 · 사전컨설팅 제도조문 원문
    , 자체적으로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