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19조 (실지감사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서면으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지감사를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사의 종류 및 목적2. 감사대상 업무의 구체적 범위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4.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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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사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감 사 통 지 서 1. 수감기관명 : 2. 감사구분 : 3. 감사기간 : 4. 감사관 직․성명 : 5. 감사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겠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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