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38조 (면책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면책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ㆍ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