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26조 (현지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2호 서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적사항이 재정 관련 사안인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2. 즉시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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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현지조치 지시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현지조치 지시사항 연번 | 제 목 | 지적사항 | 조치할 사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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