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26조 (현지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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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2호 서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적사항이 재정 관련 사안인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2. 즉시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2호 서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적사항이 재정 관련 사안인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2. 즉시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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