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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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는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 업무의 관련자와 개인적인 연고 또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대상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담당관은 해당 감사담당자를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청취 및 감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항상 친절하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담당관은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감사담당자는 제20조의 실지감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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