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33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별지 제7호 서식)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별지 제11호 서식)3.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제1항 제2호에 의한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③감사담당관은 제22조에 따라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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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
[별지 제11호 서식]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 기관명 | 처분요구사항 | 처분요구사항 | 처분요구사항 | 처분요구사항 | 집행전말 | 완결 여부 | 비고 구분 | 기관명 | 문서번호 (시행일자) | 종류 | 제목 및 요지 | 금액 (수량) | 집행전말 | 완결 여부 |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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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지 제7호 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 | | | | 관련기관 : | 관련기관 : | 관련기관 : | 관련기관 : | 관련기관 : | 관련기관 : 처분연월 | 처분요구사항 | 신분조치 | 재정조치 | 재정조치 | 비 고 처분연월 | 처분요구사항 | 신분조치 | 조치방법 | 금 액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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