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45조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수석 청렴시민감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비리제보2. 부패취약분야 감사 요구3.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건의
청렴시민감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정기회의 또는 수시회의를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별지 14호 및 별지 15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시 감사 개시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개시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개월 내의 범위에서 감사를 연장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에서 사업자비밀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관리 및 직무수행을 지원토록 한다.
시민감사관의 임명, 감사요구 내역, 감사실시 결과 등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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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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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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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