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45조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수석 청렴시민감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비리제보2. 부패취약분야 감사 요구3.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건의
③청렴시민감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정기회의 또는 수시회의를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별지 14호 및 별지 15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시 감사 개시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개시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개월 내의 범위에서 감사를 연장할 수 있다.
⑥청렴시민감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에서 사업자비밀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관리 및 직무수행을 지원토록 한다.
⑧시민감사관의 임명, 감사요구 내역, 감사실시 결과 등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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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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