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조문 원문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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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포괄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그 사유와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선정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선정 후 30일 이내에 정책연구 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유사ㆍ중복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토 결과 유사한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은 정책연구 과제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과제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유사ㆍ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③ 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연구자로부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시 고려해야 한다.
한다.④ 평가전문위원은 연구 결과 평가시 정책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제14조의 유사ㆍ중복성 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⑤ 과제담당관은 연구 결과의 평가 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평가전문위원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표시해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이하 "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