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23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이하 "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활용도를 평가하여 부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연구과제 선정 시 반영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별지 제9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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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정책연구의 착수제19조 · 정책연구의 중간점검제20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21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22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정기점검제25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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