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2조 (정책연구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괄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 과제의 유사ㆍ중복성4. 정책연구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항에 따라 부서에서 신청하는 정책연구과제는 선정 당해 연도에 완료될 수 있는 내용 또는 분량이어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그 사유와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선정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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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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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