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2조 (정책연구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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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괄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괄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 과제의 유사ㆍ중복성4. 정책연구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제1항에 따라 부서에서 신청하는 정책연구과제는 선정 당해 연도에 완료될 수 있는 내용 또는 분량이어야 한다.
④「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그 사유와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선정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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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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