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7조 (연구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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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제담당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단서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③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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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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