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7조 (연구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제담당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단서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