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정책연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실 소속으로 정책연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해당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해양경찰청 소속 과(팀)장 또는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 해양경찰청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특정 성별이 전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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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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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