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정책연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실 소속으로 정책연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해당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해양경찰청 소속 과(팀)장 또는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 해양경찰청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특정 성별이 전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소속 또는 기관명) ○ ○ ○ 님 귀하를 해양경찰청의「정책연구심의 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1.0.0 ~ 2023.0.0) 2021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치안총감 ○○○(직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위촉대장
■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별지 제2호서식] 위 촉 대 장 위촉 번호 | 주 소 (소 속) | 직업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사항 | 위촉 기간 | 비고 제 호 | | | | | | | 제 호 | | | | | | | 제 호 | | | | | | | 제 호 | | | | | | | 제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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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정책연구 관리의 원칙제5조 · 정책연구의 수행방식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6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제10조 · 기피ㆍ회피제11조 · 수당 및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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