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정책연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실 소속으로 정책연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해당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해양경찰청 소속 과(팀)장 또는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 해양경찰청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특정 성별이 전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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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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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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