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9조 (정책연구의 중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에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연구자로부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시 고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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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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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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