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9조 (정책연구의 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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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에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에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연구자로부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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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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