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3조 (특정 사업별 연구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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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별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선정 후 30일 이내에 정책연구 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별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선정 후 30일 이내에 정책연구 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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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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