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3조 (특정 사업별 연구과제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별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선정 후 30일 이내에 정책연구 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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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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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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