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3조 (특정 사업별 연구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별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선정 후 30일 이내에 정책연구 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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