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20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 결과를 평가하기 전에 위원회의 외부위원 또는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연구결과 평가는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한다.
④평가전문위원은 연구 결과 평가시 정책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제14조의 유사ㆍ중복성 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연구 결과의 평가 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평가전문위원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표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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