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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내부고발 신고 접수조문 원문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내부고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사건관리담당관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이하 "사건관리담당관 등" 이라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사건관리담당관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내부고발자가 비실명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 중 내부고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④ 사건관리담당관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내부고발 신고 접수조문 원문
    서 중 내부고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④ 사건관리담당관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고발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내부고발자에게 교부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3조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인계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내부고발 신고 접수조문 원문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④ 사건관리담당관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고발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내부고발자에게 교부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3조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수사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작성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신고자에게 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명조서등의 작성조문 원문
    것을 신청하는 경우 수사처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명조서등을 작성해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부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④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에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취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명조서등의 작성조문 원문
    가명조서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부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④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에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⑤ 가명조서등을 작성할 경우 내부고발자 등으로 하여금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가명진술서등 작성조문 원문
    ① 내부고발자는 수사처검사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등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수사처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명진술서등 승인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③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조문 원문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에 따른다.② 신원관리카드 관리자가 제1항의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 또는 공소담당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조문 원문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③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제2항의 열람허가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④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은 수사처 내에서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의 면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조문 원문
    요가 있을 때에는 열람 주체 및 일시를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열람이 있는 경우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열람 주체 및 일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대장에 기재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불허에 대한 이의절차조문 원문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불허에 대한 이의절차조문 원문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열람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불허 이의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신원관리카드 등의 승계조문 원문
    인사이동 등으로 신원관리카드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에 인수일시, 인수자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