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내부고발 신고 접수조문 원문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내부고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사건관리담당관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이하 "사건관리담당관 등" 이라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사건관리담당관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내부고발자가 비실명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 중 내부고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④ 사건관리담당관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