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내부고발 신고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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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내부고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사건관리담당관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이하 "사건관리담당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건관리담당관 등을 제외한 수사처 직원(파견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은 내부고발 신고를 직접 접수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등을 내부고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사건관리담당관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이하 "사건관리담당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건관리담당관 등을 제외한 수사처 직원(파견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은 내부고발 신고를 직접 접수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사건관리담당관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내부고발자가 비실명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 중 내부고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④사건관리담당관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고발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내부고발자에게 교부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3조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 내용이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 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사건관리담당관 등 및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내부고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내부고발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내부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내부고발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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