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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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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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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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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