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불허에 대한 이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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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열람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불허 이의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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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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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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