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가명조서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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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내부고발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가명조서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내부고발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가명조서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②내부고발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처검사에게 가명조서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수사처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명조서등을 작성해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부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에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⑤가명조서등을 작성할 경우 내부고발자 등으로 하여금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며,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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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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