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가명조서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내부고발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가명조서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내부고발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처검사에게 가명조서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수사처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명조서등을 작성해야 한다.
제2항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부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에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가명조서등을 작성할 경우 내부고발자 등으로 하여금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며,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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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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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