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가명진술서등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고발자는 수사처검사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등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수사처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명진술서등 승인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
③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가명진술서등 승인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ㆍ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7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ㆍ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7호서식】 가명진술서등 승인확인서 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