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신고자에게 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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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ㆍ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4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ㆍ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4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ㆍ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4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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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내부고발 신고 접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가명조서등의 작성제6조 · 가명진술서등 작성제7조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제8조 · 신원관리카드 관리자 지정 등제9조 · 신원관리카드의 인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