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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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신원관리카드 관리자가 제1항의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 또는 공소담당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③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제2항의 열람허가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④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은 수사처 내에서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의 면전에서 해야 하고, 수사 또는 공소담당 수사처검사가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람 주체 및 일시를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열람이 있는 경우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열람 주체 및 일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대장에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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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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