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차량관리조문 원문
의 관리 담당자는 차량의 취득, 운행, 정비 등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 서식]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5호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관리 담당자는 차량의 취득, 운행, 정비 등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 서식]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5호 서식]
정비 등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 서식]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5호 서식]6. 기타 차량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해당 차량을 정비하거나 각종 소모품 등을 교체해야 한다.③ 차량관리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차량정비 및 각종 소모품 교체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정비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차량 운행 중 고장 등으로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관리 부서장의 구두 승인을 통해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 서식]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5호 서식]6. 기타 차량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정으로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근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② 차량의 주유시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운행 종료 후 주유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류수불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주유전표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 서식]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5호 서식]6. 기타 차량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차량을 운행한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운행 종료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등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 서식]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5호 서식]6. 기타 차량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차량을 배차 받고자 하는 자는 마산청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신청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로서 차량관리 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전담차량의 운행이 없을 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담차량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서는 안 된다1.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2. 출ㆍ퇴근 이용3. 동호회의 일반적 활동에 사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업무 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차량은 개별부서의 장과 사용협의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② 차량관리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사고 수습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차량사고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