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5조 (배차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을 배차 받고자 하는 자는 마산청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신청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로서 차량관리 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다.
차량의 배차신청 시 당일 입고가 불가한 장거리 운행 및 행사로 인한 운행 등은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문서 요청으로 운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차량관리 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 사용기간 및 시간, 동일목적지, 대중교통이용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배차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운전원이 지정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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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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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