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 (차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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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마산청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마산청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차량관리 부서는 해당차량에 대한 차량점검, 정비, 주유업무 등 차량유지관리의 전반을 담당한다.
③차량관리 부서장은 차량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관리 담당자는 담당 차량의 예방 정비, 일상점검 등의 관리와 안전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차량관리 부서의 관리 담당자는 차량의 취득, 운행, 정비 등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 서식]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5호 서식]6. 기타 차량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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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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