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 (차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마산청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차량관리 부서는 해당차량에 대한 차량점검, 정비, 주유업무 등 차량유지관리의 전반을 담당한다.
차량관리 부서장은 차량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관리 담당자는 담당 차량의 예방 정비, 일상점검 등의 관리와 안전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차량관리 부서의 관리 담당자는 차량의 취득, 운행, 정비 등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 서식]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5호 서식]6. 기타 차량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