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14조 (운행일지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을 운행한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운행 종료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등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소 속 | 소 속 | | | | | 차량번호 | | | | | 차량관리자 | 차량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일자 | 운 전 | 운 전 | 운 전 | 동승자 | 용 무 | 용 무 | 용 무 | 목적지 | 경유지 | 운행시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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